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 전 프로토콜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실무 지침 – 소송 전 행동 및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이 지침은 행동을 설명하고 법원이 특정 유형의 민사 청구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단계를 명시합니다.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송이 중단되거나 당사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중단되거나 귀하에게 비용 명령이 내려지는 등 청구에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또한 법원에서 청구를 제기하기 전 단계를 명시합니다. 6항의 일반 의정서는 당사자들이 3항에 규정된 소송 전 행위의 목적을 준수하기 위해 서신과 정보를 교환해야 하며, 준수가 비례적이어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계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청구인이 피고에게 청구의 근거, 사실 요약, 청구인이 피고에게 원하는 사항,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청구의 간결한 세부 사항을 담은 서신을 보냅니다.
(b) 피고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즉 간단한 사건의 경우 14일, 매우 복잡한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에는 청구가 수락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 수락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의 어떤 사실과 부분이 분쟁되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또한 반소를 제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소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c) 당사자는 분쟁 문제와 관련된 주요 문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송 절차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해결을 돕기 위해 대체 분쟁 해결(ADR)의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당사자들은 협상이나 다른 형태의 ADR을 통해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항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중재(제3자가 해결을 촉진), 중재(제3자가 분쟁을 결정), 조기 중립 평가(제3자가 분쟁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의견을 제공) 및 옴부즈맨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AD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ADR이 고려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증거 사용과 관련하여, 이 단계에서는 법원이 전문가 증거를 신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려야 하며(CPR 35.4(1) 참조) 법원은 회수 가능한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지시한 단일 전문가를 사용하고 비용을 공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