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얻으려면 이민자는 일반적으로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체 과정은 이민자 유형과 이민자의 출생 국가에 따라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외국인은 영주권 절차(I-485 접수)의 특정 단계를 통과한 후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두 개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로 알려진 임시 취업 허가로, 이를 통해 외국인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외국인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임시 여행 서류입니다. 두 허가 모두 외국인에게 부여된 기존 신분과 무관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은 이미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 청원서
USCIS는 적격 친척, 고용주 또는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영주권을 위한 이민 청원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형제자매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와 부모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민 비자 가용성
신청자가 “직계 친척”이 아닌 이상, 미국 국무부(DOS)의 국립 비자 센터를 통해 이민 비자 번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USCIS가 청원서를 승인하더라도 이민 및 국적법(INA)의 할당량에 따라 매년 이민 비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 번호가 즉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생 국가에 따라 특정 제한 사항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긴 대기자 명단에 등록됩니다. 미국 시민의 직계 친척인 이민자는 이러한 할당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즉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심사
이민 비자 번호가 제공되면 신청자는 USCIS에 신청하여 현재 상태를 영주권 상태로 조정하거나 미국 입국이 허용되기 전에 가장 가까운 미국 영사관에서 DOS에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태 조정(AOS)